제1조 (목적) 

이 규정은 韓國아프리카學會에서 간행하는 전문학술지인 『韓國아프리카學會誌』(이하 학술지라 약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간행회수 및 간행일)

학술지는 연 3회(6월 30일, 8월31일, 12월 31일)발간된다.

제 3조 (게재논문의 내용과 분야)

  1. 제출되는 논문은 아프리카학과 관련된 논문 또는 아프리카학의 인접분야의 논문이어야 한다. 제출되는 논문은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2. 논문의 장르에는 연구논문과 리뷰가 있다. 연구논문은 경험적 자료(현지조사자료와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이론적 분석이 들어간 논문을 의미한다. 리뷰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터뷰 및 서평을 포함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1. 편집위원은 회장과 부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해당 년도 하반기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편집위원을 선발할 때, 분야별 최종학위와의 일치 여부 및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실적과의 일치 여부를 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을 임기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게재희망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단을 선정. 심사의뢰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독자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

제 5조 (논문원고의 제출)

  1. 게재신청 및 원고제출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학회가 정한 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고마감일까지 원고를 제출한다. 원고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한다. 원고는 한글(97이상) 또는 MS word로 작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답신하여야 한다. 원고투고일 및 심사일은 제 7조 학술지 간행 세부 일정을 따른다.
  2. 2인 이상 집필 논문의 제1저자 구분
    공동 저작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를 게재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논문에는 제1저자, 제2저자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3. 원고의 분량
    원고는 참고문헌과 초록, 주제어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자 원고지 120-150매로 한다. 규정된 원고매수를 초과한 경우 해당 원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영문 원고는 6000단어 이내로 제한한다.
  4. 초록 및 제목
    한글원고에는 영문초록(Abstract)과 한글초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영문원고에도 한글초록과 영문초록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원고에는 영문제목이, 영문원고에는 한글제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단, 외국에서 기고된 원고의 경우 한글초록과 한글제목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요약문은 제목과 필자명을 포함하며,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초록의 경우 200단어를 넘지 못한다.
  5. 주요개념어(key words) 지정
    투고자는 원고 초록에 원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요개념어 5개 정도를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6.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7. 논문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원고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8.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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