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구분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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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 한국아프리카학회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
전화번호 | 031-330-4860 |
팩스번호 | 031-330-4865 |
홈페이지 | www.afstudy.or.kr |
이메일 | africanstudykr@gmail.com |
주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405호 |
대표자 | 성명: 최동주
소속: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 학부 직위: 한국아프리카학회장 임기: 2022.1.1 ~ 2023.12.31 |
실무자 | 성명: 박정경
연락처: 031-330-4242 |
연구분야 | 복합학 |
행정인력수 | 2명 |
회원수 | 142명 (2022.5.27 현재) |
설립구분 | 기타 |
설립일자 | 1986-03-01 |
설립목적 | 아프리카는 54 개국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대륙이며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 정치, 경제 및 인류, 문화사적 측면으로도 지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국제정치 및 경제, 인류의 평화노력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의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본 학호는 1986년 아프리카 국가 및 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 아프리카 관계증진에 기여코자 설립되었다. |
연구윤리제정일 | 2008-01-01 |
연구윤리내용 |
한국아프리카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아프리카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아프리카학회지는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관련 유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금지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제2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면,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한다. 제5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항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7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 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엔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제2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제9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파일 |
학회일반현황관리자2022-05-28T21:00:14+09:00